기업이 AI를 업무에 활용한다면, 결과물의 법적 지위와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본 글은 이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AI 저작권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AI 결과물의 저작권,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한국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저작권청 역시 "인간 저작자"를 필수 요건으로 보며, AI 독립 생성물은 등록을 거부하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결과물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GAI 활용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GAI 산출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 두 범주의 경계가 AI 저작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지점입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어떻게 판단하나요?
인정되는 기준: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창작적 기여 판단의 핵심 기준은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입니다.
통제가능성은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고, 그 방법과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측가능성은 창작자가 의도한 대로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페인팅 기법을 활용해 위치를 조정하거나 시각적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 인간이 창작한 밑그림이나 원저작물을 입력으로 제공하는 방식, 수십 회에 걸친 반복적·단계적 수정 작업 등이 해당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프롬프트 설계, AI 생성물의 선택·편집·구성 과정 역시 창작적 기여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명확히 나타난 경우입니다.
둘째, 이용자가 AI 산출물을 수정·증감하는 '추가 작업'을 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AI 산출물을 선택·배열·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로, 이는 편집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면 인간이 기여한 부분이 '사소한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탈자 수정, 단순 크기 조정, 색상 변경 등이 그 예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4년 실제 사례에서, AI 산출물 2개를 합성한 후 단순 후보정과 리터치만 한 경우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저작권 등록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프롬프트 단독 입력의 창작성 인정 여부는 현재 국가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국가
프롬프트 단독 입력에 대한 입장
한국
통제가능성·예측가능성 미충족으로 창작적 기여 인정 가능성 낮음
미국
인간 통제 불충분 → 창작적 기여 부정
일본
프롬프트 분량·내용·생성 횟수·선택 행위 등 종합 고려 → 인정될 수 있음
중국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도 창작적 기여를 인정한 판례 있음
한국 기준에서 프롬프트 입력은 일반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공 또는 지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고(예측가능성↓), 학습데이터의 가중치에 따라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산출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통제가능성↓).
기업 실무에서는 프롬프트 설계에 그치지 않고, 선택·편집·수정의 과정을 추가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저작권 등록 실무: 절차와 신청 요건
저작권 등록의 실익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시스템(CROS)을 통해 저작권 등록을 마치면 세 가지 실질적 효력이 추가됩니다.
첫째, 등록된 자가 저작자로 법률상 추정되는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양도 등 권리변동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셋째, 침해 발생 시 실제 손해 입증 없이도 저작물당 최대 1천만 원(영리 목적·고의 침해 시 5천만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작 후 1년 이내 등록이 권장되며, 그 이후에는 창작연월일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 시 '저작물 내용'란 필수 기재 사항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신청 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의 '저작물 내용'란에는 세 가지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물 전체 개요로서 장르, 주제, 소재, 구성, 표현 요소를 기술합니다.
둘째, 활용된 AI 산출물로서 사용한 AI 도구명, 프롬프트 내용, 산출 과정, 전체 작품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기술합니다.
셋째, 인간의 창작적 표현 부분으로서 단순 아이디어 설명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최종 결과물에 표현했는지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심사는 형식 심사로 진행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청서와 복제물을 기반으로 해당 신청물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창작 과정을 영상이나 이미지 자료로 기록하여 기타 추가 제출 서류로 함께 첨부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AI 결과물 자체의 보호 여부와는 별개로,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이 AI 도구를 도입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작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텍스트, 이미지, 음악, 코드 등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복제권·배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AI 개발사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의거성(기존 저작물에 접근한 사실)"과 "실질적 유사성"을 침해 요건으로 보는데, AI가 학습 과정에서 해당 저작물을 학습했다면 의거성이 인정될 수 있고, 결과물이 원작과 유사하다면 침해 책임이 발생합니다.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유사성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AI 코드 생성
AI가 생성한 소프트웨어 코드에도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코드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개발자가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하여 코드를 설계하고 수정·통합한 경우에는 개발자를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AI가 생성한 코드가 학습 과정에서 포함된 오픈소스 코드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GPL, MIT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사용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AI가 해당 코드를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했다면 라이선스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이 AI를 활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저작권 등록하려면, 개발자의 실질적 기여 여부, AI 생성 부분과 인간 작성 부분의 구분,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AI 저작권 vs 인간+AI 협업: 핵심 비교
구분
AI 독립 생성
인간 주도 + AI 보조
저작권 보호 가능성
원칙적으로 불가
창작적 기여 범위 내에서 가능
저작자 인정
없음
인간
등록 가능 여부
거부 가능성 높음
인간 기여 입증 시 가능
상업적 활용 리스크
타인의 무단 사용 위험
권리 행사 가능
학습 데이터 침해
별도 검토 필요
별도 검토 필요
기업 실무에서의 AI 저작권 대응 전략
AI 도구 도입 시 라이선스 조건 확인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해당 도구의 이용약관에서 생성물의 권리 귀속과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AI 플랫폼은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지만, 일부는 플랫폼이 권리를 보유하거나 제한된 조건에서만 사용을 허락합니다.
인간의 창작 기여도 기록 유지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롬프트 설계 내용, 결과물 선택 및 편집 과정, 최종 완성 단계의 기여도를 문서화하면 향후 저작권 분쟁 시 창작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창작 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사성 검토 절차 마련
AI 생성 콘텐츠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품에 포함하기 전,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내부 프로세스로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미지의 경우 역이미지 검색, 텍스트는 표절 검사 도구, 코드의 경우 라이선스 스캔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적법성 확인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권한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공개 데이터셋을 사용하더라도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데이터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거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은 AI 저작권 쟁점을 특히 점검해야 합니다
AI 도구를 활용해 마케팅 콘텐츠·디자인 자산을 대량 생성하는 기업, AI 코딩 도구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포함하거나 판매하는 기업, 자체 AI 모델을 개발 중이며 학습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기업, AI 생성 콘텐츠를 저작권 등록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에 활용하려는 기업, 외주·협력업체가 AI로 제작한 결과물을 납품받는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상황들은 모두 결과물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는 지점이며, 사전 점검 없이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무 기준 요약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구체적인 표현 과정에 기여하고, 그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 여부이며, 창작 과정의 기록이 곧 권리 보호의 근거가 됩니다. AI 학습 과정의 타인 저작물 무단 사용, AI 결과물의 기존 저작물 유사성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기업은 AI 도구 도입 시 이용약관 확인, 창작 기여도 기록, 유사성 검토 절차 마련, 학습 데이터 적법성 확인의 네 가지 실무 대응을 기본으로 갖추는 것이 권장됩니다.
FAQ
Q. AI가 만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문제없나요?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이론상 타인도 동일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사용하려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업적 활용 시에는 AI 도구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생성된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침해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사성 검토가 권장됩니다.
Q. AI 코딩 도구로 작성한 코드를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요?
개발자가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코드 설계·구조·알고리즘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신청 시 창작 과정을 명시해야 하며, AI 생성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거나 개발자의 기여가 미미한 경우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코드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AI 학습에 우리 회사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AI 개발사에 학습 데이터 출처와 사용 권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무단 사용이 확인되면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 학습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해외 AI 서비스의 경우 관할과 준거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회사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와 이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 크롤링 방지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Q. 프롬프트 자체를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요?
프롬프트에 독자적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되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누가 작성해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프롬프트 자체의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된 AI 산출물의 창작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앞으로 AI 저작물도 보호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정부와 학계에서 AI 기술 발전에 맞춰 저작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AI 저작물을 보호할 경우 창작자 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 권리 귀속 주체 결정, 기존 저작권 체계와의 충돌 등 복잡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2025년 6월 발간된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에도 "2025년 6월 기준 현행 저작권법과 판례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률 제·개정이나 새로운 판결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행법 체계를 전제로 실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 저작권은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률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AI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 타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AI 도구의 종류, 사용 목적, 결과물의 활용 방식, 학습 데이터의 출처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신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저작권 등록 대행이 아니라, 기업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필자는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2017년 제54회 변리사시험에서 합격하여 2018년 부터 GOOGLE(구글), 삼성전자 등 국내외 대기업부터 포스텍을 포함한 수많은 산학협력단 및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고객들의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특허권 확보 및 기술사업화를 통해 기업 자산의 극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포항시 지식재산권 고문 변리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며 언제나 고객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2025년 6월 기준 현행 저작권법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안내서를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국가·시점·기업 상황에 따라 제도·비용·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