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 절차, 기업이 단계별로 알아야 할 준비 사항

PCT 출원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국제특허출원의 단계별 흐름, 국제출원부터 각국 진입까지 준비 서류, 기한 관리 주의사항,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체크 포인트까지 기업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PCT 출원 절차, 기업이 단계별로 알아야 할 준비 사항

PCT 출원 절차, 기업이 단계별로 알아야 할 준비 사항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 절차는 국제출원 단계, 국제조사 및 공개 단계, 국제예비심사 단계(선택), 각국 진입 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는 명확한 기한과 요구사항이 있으며, 한 단계를 놓치면 이후 절차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은 국내 특허 출원과 달리 여러 국가와 국제기관이 관여하므로, 절차 흐름을 사전에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 미비로 출원이 반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PCT 출원을 "한 번 출원하면 여러 나라에서 자동으로 특허가 보호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국제출원 후 30~31개월 시점에 각국에 개별 진입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차를 알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비용과 일정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PCT 출원 해외 특허

PCT 출원 절차 단계별 흐름

1단계: 국제출원 단계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PCT 출원의 첫 단계는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처 또는 WIPO에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기한: 국내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을 제출해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국내 출원일 기준 선행기술 판단이 불리해집니다.

제출 서류: 국제출원서(Request), 명세서(Description), 청구범위(Claims), 요약서(Abstract), 도면(Drawings, 필요 시), 우선권 주장 서류, 수수료 납부 증명이 필요합니다.

언어 선택: 국제출원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WIPO가 지정한 언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영어로 출원합니다.

이 단계에서 출원이 접수되면 국제출원일이 부여되며, 이 날짜가 각국 진입 시 기준일이 됩니다.

2단계: 국제조사 단계 (출원 후 약 3~4개월)

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이 출원된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합니다. 한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한국 지식재산처(ISA/KR), 일본 특허청(ISA/JP), 유럽특허청(ISA/EP) 등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 국제조사보고서(ISR, International Search Report)와 견해서(Written Opinion)가 발행됩니다. 견해서는 특허성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예비 의견으로, 각국 심사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긍정적인 견해서를 받으면 각국 진입 후 심사가 유리해지고, 부정적인 견해서를 받으면 청구범위 수정이나 국제예비심사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3단계: 국제공개 단계 (국제출원일로부터 18개월)

국제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WIPO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이후 누구나 WIPO의 PATENTSCOPE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원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개 이후에는 출원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공개 전 명세서 오류나 청구범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제예비심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4단계: 국제예비심사 단계 (선택 사항, 22개월 이내 청구)

국제예비심사는 선택 절차로, 국제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와 청구범위 보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각국 진입 기한이 30개월에서 31개월로 1개월 연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 심사 결과 발행되는 보고서로, 각국 심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긍정적인 IPER를 받으면 각국 심사가 간소화되거나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국제조사 견해서가 부정적이거나 청구범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진입 시점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활용됩니다.

5단계: 각국 진입 단계 (국제출원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

PCT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실제 권리를 확보하려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국내 단계 진입' 또는 '국내 이행'이라고 합니다.

기한: 국제출원일로부터 30개월(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 31개월) 이내에 각국에 진입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국가에서 권리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국가별로 요구사항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번역문(해당 국가 언어), 출원료, 현지 대리인 선임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국 심사: 진입 후에는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개별 심사가 진행되며,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PCT 출원 절차별 준비 서류

단계

제출 시점

주요 서류

비고

국제출원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우선권 서류

영어 등 국제언어 필수

국제조사

출원 후 자동 진행

별도 서류 불필요 (조사기관 자동 배정)

조사료 납부 필요

국제공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별도 서류 불필요 (자동 공개)

공개 후 수정 불가

국제예비심사 (선택)

22개월 이내 청구

예비심사 청구서, 보정서(필요 시)

청구료·심사료 납부

각국 진입

30~31개월 이내

번역문, 출원료, 현지 대리인 위임장

국가별 요구사항 상이

PCT 출원

PCT 출원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

우선일 기준 12개월 기한 엄수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제출해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놓치면 국내 출원일 기준의 선행기술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그 사이 공개된 기술이 선행기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국 진입 기한 30~31개월 관리

PCT 출원의 가장 중요한 기한은 각국 진입 시점입니다. 국제출원일로부터 30개월(예비심사 청구 시 31개월) 이내에 진입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권리 확보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부 국가는 별도의 기한 연장 제도를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일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국제조사기관 선택의 중요성

국제조사기관에 따라 조사료, 조사 품질, 심사 기간이 다릅니다. 한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주요 조사기관은 한국(ISA/KR), 일본(ISA/JP), 유럽(ISA/EP) 등이며, 진입 예정 국가와 기술 분야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세서 작성 품질 관리

PCT 출원은 여러 국가로 진입하므로, 명세서 작성 품질이 각국 심사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각국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너무 좁으면 권리 범위가 제한됩니다. 국제출원 전 명세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시 국내 출원 단계에서 보정을 완료한 후 PCT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번역 및 현지 대리인 사전 확보

각국 진입 시점에는 단기간 내에 번역문을 준비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30개월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번역과 대리인 선임을 동시에 진행하면 일정과 비용 압박이 크므로, 진입 예정 국가는 최소 3~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CT 출원 절차 흐름 한눈에 보기

Step 1. 국내 출원 (0개월) → 국내 특허 출원 완료

Step 2. PCT 국제출원 (12개월 이내) → 우선권 주장하며 WIPO 또는 지식재산처에 국제출원 제출

Step 3. 국제조사 (출원 후 3~4개월) →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실시, ISR과 견해서 수령

Step 4. 국제공개 (18개월) → WIPO를 통해 출원 내용 전 세계 공개

Step 5. 국제예비심사 청구 (22개월 이내, 선택) → 청구범위 보정 및 재검토, IPER 발행

Step 6. 각국 진입 결정 (30~31개월) → 진입 국가 확정, 번역문 제출, 현지 출원료 납부

Step 7. 각국 개별 심사 → 국가별 특허청에서 독립적으로 심사 진행

이런 기업은 PCT 출원 절차를 특히 점검해야 합니다

  • 국내 특허 출원 후 우선일 기준 12개월 기한이 임박한 기업

  • PCT 국제출원은 완료했으나 각국 진입 시점(30개월)이 다가오는 기업

  • 국제조사 견해서가 부정적으로 나왔으나 대응 방법을 모르는 경우

  • 해외 진출 국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진입 전략을 고민 중인 기업

  • 번역 및 현지 대리인 준비 없이 각국 진입 기한이 임박한 상황

요약: PCT 출원 절차 기업 실무 핵심

PCT 출원 절차는 국제출원(12개월 이내) → 국제조사(3~4개월) → 국제공개(18개월) → 국제예비심사(선택, 22개월) → 각국 진입(30~31개월) 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12개월(국제출원)과 30~31개월(각국 진입)이며, 이 기한을 놓치면 권리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각 단계에서 명세서, 번역문, 현지 대리인 등 준비 서류가 다르므로 절차 흐름을 사전에 이해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PCT 방법 및 절차 관련 FAQ

Q. PCT 출원 후 30개월 안에 모든 나라에 진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30~31개월 기한은 권리를 확보하려는 국가에만 진입하면 됩니다. PCT 출원 시 지정한 국가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 필요성이 있는 국가만 선택하여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진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Q. 국제조사 견해서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각국 진입을 포기해야 하나요?

국제조사 견해서는 각국 심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견해서를 받았더라도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청구범위를 보정하거나, 각국 진입 후 개별 심사에서 의견서로 대응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리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PCT 출원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할 수 있나요?

한국을 수리관청으로 선택하는 경우 한국어로 출원이 가능하지만, 국제조사는 영어 번역문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영어로 출원하는 것이 번역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 유리하며, 각국 진입 시에도 영어 명세서를 기준으로 현지 언어로 번역하는 구조가 효율적입니다.

Q. 각국 진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일부 국가는 별도의 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하지만, 모든 국가가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 요건도 엄격합니다. 원칙적으로 30~31개월 기한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이 기한 내에 진입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관리 실패는 권리 상실로 직결되므로, 사전 일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PCT, 꼼꼼한 절차 이해와 실제 경험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PCT 출원은 여러 단계와 기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중요한 시점을 놓치거나 서류 미비로 출원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일 기준 12개월과 각국 진입 30~31개월 기한은 절대적이므로, 출원 전부터 전체 일정을 설계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 영역은 기업의 해외 진출 계획, 기술 특성, 예산 범위에 따라 절차 설계와 국가 선택 전략이 달라집니다.

아신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PCT 출원 대행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 일정과 예산에 맞춰 절차 흐름을 설계하고 각 단계별 준비 사항을 함께 점검합니다.

PCT 출원 절차 또는 국제특허출원 일정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아신특허법률사무소 문의하기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신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함께하는 변리사 정보는 파트너 변리사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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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 최성규 아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필자는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2017년 제54회 변리사시험에서 합격하여 2018년 부터 GOOGLE(구글), 삼성전자 등 국내외 대기업부터 포스텍을 포함한 수많은 산학협력단 및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고객들의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특허권 확보 및 기술사업화를 통해 기업 자산의 극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포항시 지식재산권 고문 변리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며 언제나 고객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가·시점·기업 상황에 따라 제도·비용·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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